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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젊은 여자 있었다는데 사실 아니다” 견인차 운전자 “여자 내리는 것 봤다”



손석희(사진) JTBC 대표이사 사장이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낸 접촉사고의 피해자 A씨에게 지난 23일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23일은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가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폭로하기 바로 전날이다. 손 사장은 A씨와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 여부를 놓고 사실 공방을 벌였다.

30일 일부 언론이 공개한 전화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A씨에게 “선생님이 (사고 당시 손 대표의) 차를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프리랜서 기자가)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라면서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손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거든요”라고 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에요.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같이 쭉 계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라고 했다.

두 사람은 접촉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A씨가 “저를 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손 사장의) 차량을 두들기면서 멈추라고 했지만 안 멈추고 그냥 가셨다”고 하자 손 사장은 “비포장도로라 차가 덜컹거려 몰랐고 또 그때 소피가 마려워 급히 떠났다”고 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 직후 손 사장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또 이 차가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손 사장의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지만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손 사장은 약 2㎞ 넘게 달린 뒤 멈췄고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사장은 김씨와 합의하기로 하고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손 사장은 그간 공개적으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JTBC는 동승자 소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부인했다. JTBC는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작성하고 유통한 모든 개인과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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