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사망케 한 비정한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남편은 아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병원비 부담과 병원 간병이 싫어서라고 진술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 B씨(44)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5분쯤 집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져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등을 감안해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아내가 쓰러졌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재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에야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을 해야 하는데 하기가 싫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A씨의 혐의가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