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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측 진술 증명력’ 뒤집기 올인할 듯

사진=윤성호 기자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김경수(사진) 경남지사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 운명을 걸게 됐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사실심(事實審)이다. 1심 재판부가 김동원씨 등 ‘드루킹 일당’ 진술 등의 신빙성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만큼 김 지사 측은 진술의 증명력을 뒤집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고했거나 전달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김씨를 비롯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이유다.

김 지사가 ‘킹크랩’의 불법성을 알았는지를 증명할 직접 증거는 없었다. 다만 김씨와 김 지사가 주고받은 다수의 메신저 기록, ‘킹크랩’의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과 그 시점, 김 지사를 겨냥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등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물증에 비춰 정황상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1심에서 인정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도 일부 진술에 대해 “쉽사리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킹크랩’ 시연회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특정 회원들의 진술이 번복된 대목에서다. 또 김씨가 김 지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부분을 근거로 1심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물적 증거로 제시된 텔레그램 등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만큼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만큼’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변수다. 여당은 “양승태 사단의 정치 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으로서는 재판부 배당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 분담은 2월 중순쯤 마무리된다. 지난 28일 발표된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부 13곳 중 6곳이 바뀐다. 나머지 2곳은 근속연수 2년을 채워 이동 대상이다. 김 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해 설 연휴 이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계획이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마치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다. 김 지사 항소심은 이르면 3월 초쯤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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