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다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최근 보여지는 일방적 학사 운영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 위원장은 3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자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을 시작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소송단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유치원학부모 총궐기대회도 준비 중이다.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한 관계자는 “실제 개학연기가 진행되면 실질적인 돌봄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부는 정원이 미달된 어린이집을 신속하게 파악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각 가정에 가까운 순으로 배정해 주는 방안을 대책에 포함시키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일부 교사들도 정부의 기조를 지지했다.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유총의 이번 결정은 법 위에 군림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어린 아이들마저 방패막이로 도구화한 것으로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유치원 개학연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유총과 개학연기 의사를 보인 사립유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정보육을 위한 인력을 급히 충당해야 하는데 그 노력과 비용이 개인가정으로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과 부모”라며 “유치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각 가정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유치원 중에는 ‘원아가 오면 받아주겠지만 차량운행과 정상적인 수업은 하지 않겠다’며 꼼수를 부리는 곳도 있다”며 “교육은 장사가 아님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성인남녀 1049명 중 83%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전화면접(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81%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유치원 3법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설립제한 요건을 넣은 게 골자다. 특히 유치원 회계를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