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단독] ‘미세먼지 사각’ 지방 산단 감시한다… 12% 감소 예상

사진=권현구 기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상시 제한하는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정해두고 초과 배출하는 업체에 페널티를 준다는 것인데, 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수도권 산업체에서 전국의 국가·일반 산업단지 등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수가 수도권보다 5배가량 많은 지방 산단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자구책이다. 미세먼지로만 따지면 국내 발생량(2014년 기준)의 12.5%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특별법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규제법이다. 공장 등에서 매연으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 오염물질은 먼지·미세먼지·초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 등 7종이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산업단지 탓이 크다. 2014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32만4109t) 가운데 산업부문에서 발생한 양은 12만3284t(38.0%)에 달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다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발전부문이 같은 해 차지했던 배출 비중(15.2%)의 2.5배 수준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의 국가·일반 산업단지 수는 1196곳이다. 규제 대상인 수도권 지역 산업단지 수(191곳)와 비교하면 수도권 밖의 1000곳 넘는 산업단지가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달리 산업단지는 연간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질을 뿜어낸다는 점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 왔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제외하면 다른 계절의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유발에는 4계절 내내 가동되는 산업단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울산광역시나 전남 광양시 등을 포함해 (규제) 확대를 요청하는 지자체가 꽤 있다”고 전했다.

대기오염물질 규제 확대 효과는 얼마나 될까.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특별법 규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2014년 기준)의 12.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31.9%를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만 하더라도 정부 목표치의 40% 가까이 앞서 달성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대기특별법은 이미 20년 넘게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규제”라며 “대상 지역만 전국으로 확대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국회다. 정부는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발의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