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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피고인으로 온 현직 법관 재판 어떻게 하나… 법원 고심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들이 맡은 재판에 제기될 신뢰성 우려와 이들을 재판할 재판부와의 불필요한 접촉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배제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전날 검찰이 통보한 현직 법관들의 비위사실과 기소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인적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비위 통보된 현직 법관이 66명인 상황 등을 감안하면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재판을 하는 법관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검찰이 전날 불구속 기소한 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등에 관여한 정도가 높다고 판단된 이들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소된 10명의 사건을 형사합의 21·27·28·32부에 나눠 배당했다. 이들 중 8명은 현직이고,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7명은 재판부를 맡고 있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부장판사 3명은 서울고법에 근무 중이다. 자신을 재판할 법관들과 한 업무 공간에서 마주치는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번에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듯, 이들이 재판을 계속할 경우 재판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기소된 법관에 대해서는 비위 통보 판사들과 별개로 업무 배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고법 관계자는 “당장 재판장을 하시는 분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깊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업무 배제는 사무 분담의 문제여서 징계 등과 달리 별도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없다. 판단의 문제일 뿐이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재판 배제는 사무 분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 등과 달리 대법원장과 법원장 권한으로 (시기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면서 “기소된 법관에 대한 배제 조치는 바로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이가현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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