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하늘길이 내년 겨울부터 더 넓어진다. ‘알짜’로 불리는 인천~파리 노선의 운수권 배분 심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환영한다며 운수권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지만 속으로는 ‘좌불안석’이다. 정부가 항공사의 윤리경영 성과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는 두 항공사에 ‘노란불’이 켜졌다. 향후 오너 일가와 관련된 재판 결과 등에 따라 두 항공사 모두 신규 운수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부지리로 저비용항공사(LCC)에 운수권이 돌아가거나 배분 자체가 유보되는 ‘제3의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과 프랑스의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항공기 운항 횟수를 2020년 동계시즌부터 2.5단위(최대 주 2회) 증대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항공회담, 2017년 9월 후속회담 이후 세 번째 만남 만에 합의를 했다. 현재 운항 횟수는 총 28단위로 주당 최대 4886석까지 운항할 수 있다. 운항 횟수로 따지면 주당 12~13회다. 대한항공이 주 7~8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5회 운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운항 횟수가 주당 최대 2회 늘어날 전망이다. 좌석 수로 따지면 485석 규모”라고 설명했다.
인천~파리 노선은 수익성이 높다. 연평균 탑승률이 85%가 넘고 1년 내내 이코노미석은 만석을 이룬다.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심사를 거쳐 운수권 배분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항공사에 운수권을 몰아줄지, 두 항공사에 골고루 추가 운수권을 줄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윤리경영’에 달렸다. 국토는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할 계획이다. 두 항공사의 오너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라 향후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운수권을 따내지 못할 수도 있다. 진에어의 경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문제로 신규 운수권 배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다양성’ ‘분배’ 차원에서 운수권이 LCC 손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배분을 유보하는 방법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동계시즌에 앞서 운수권을 배분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항공사에 배분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적절한 항공사가 없다면 운수권을 정부가 확보해놨다가 추후 적절한 사업자에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