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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축구 선수 해외 거주일 더 많다면 국내 소득세 부과 못해



축구 선수가 해외 프로리그에서 1년 중 대부분을 활동했다면 해외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축구선수 조영철씨가 동울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조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씨는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으로 7338만엔(한화 약 7억4000여만원)을 받고, 2015년 6월 일본에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3426만원을 국내에 종합소득세로 냈다. 이후 동울산 세무서는 조씨가 일본 납부 세액 등 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양국 모두 거주지가 있는 조씨를 어느 쪽 거주자로 보느냐였다. 1심은 조씨 손을 들어줬다.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양국에 모두 거주하는 이중거주자의 경우 최종 거주지를 정해 과세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조씨가 일본에서는 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지내는 반면 한국에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항구적 주거가 있는 최종거주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국내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인 소유 여부 등은 항구적 주거 판단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봤다. 일본도 항구적 주거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과 인적,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곳이 어딘지가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2007년부터 일본에서 활동하며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고 한국 체류 일수는 28일에 불과하다”며 조씨 손을 들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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