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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 차관 소환 통보

사진=뉴시스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그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조사단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이라 공개 소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출석하면 의혹 제기 6년 만에 처음 공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는 강제성이 없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출석할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6일 만에 사퇴했다.

경찰은 넉 달간 수사를 진행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조사팀이 바뀌었고, 본격적인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후에야 시작됐다. 조사단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까지란 점에서 소환조사는 재조사의 마지막 수순이다. 다만 조사단은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건 관련 활동기한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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