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된 가수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가 3년 전 휴대전화를 맡겼던 복구업체 관계자의 처벌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일보가 14일 인터뷰한 법조인 대부분은 대화방 캡처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다”며 “공익제보 대리자인 방정현 변호사나 복구업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창환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정씨가 자처해서 복구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것이지 제보자가 절도 등 위법행위를 통해 휴대전화를 얻은 게 아니지 않냐”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정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꾼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의지 변호사는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씨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제3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정씨의 변호사 측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증거 확보 방식인 압수수색이나 당사자의 임의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정 능력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씨가 재판장에서도 불법촬영 혐의를 시인할 경우 카톡방 캡처본의 증거 인정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김한규 변호사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자백이 있으면 정씨의 영상을 본 목격자의 진술 등 보강 증거만 있어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며 “정씨 본인과 가수 용준형씨 모두 자백을 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방 캡처본 제보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법조인 다수가 부인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사무소 직원처럼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파일형태로 저장, 보유, 처리하는 사람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며 “휴대전화 복구업체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 후 유포해서 처벌하는 건데, 이번 경우는 복구기사가 공익 신고를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준 것이지 유포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안규영 구승은 김승현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