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는 임신부 본인이 원하거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낙태가 가능한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산모의 선택권’과 ‘중절에 따른 위험’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임신 12~14주(1분기), 임신 20~24주(2분기)로 낙태 시기를 제한한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에 따르면 낙태를 허용하는 대다수 국가는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을 임신 20~24주 이후로 본다. 이후부터는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해 낙태를 금지한다. 다만 임신 12~14주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산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시점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임신 12주 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임신부가 곤궁한 상황’에 처한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곤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도록 한다. 임신부 권리 보호를 위한 낙태 정보 사이트도 운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임신 20~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미국은 1992년 이전엔 1분기까진 최소한의 의학적 안전장치만 갖추면 낙태를 허용했다. 2분기 이후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임신 2분기 이전엔 제한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는 낙태 허용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 다만 임신 13주 이후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서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