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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돈은 냈지만 성매매는 몰랐다” 성접대 부인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여성들에게서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성매매와 연관된 여성 17명을 조사해 입건했다”며 “이들은 대부분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일본인 사업가 방한 당시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대표는 성접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일본인 일행이 호텔에 숙박했을 때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3000만원가량의 비용을 결제한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유 전 대표가 일본인 일행에 성접대를 진행하는 과정을 승리가 상당 부분 인지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승리가 성매매 알선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승리는 “돈은 냈지만 성매매는 몰랐다”며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때 유흥업소 종업원 10여명을 데려온 A씨에게 1500만원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A씨 등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에 쓰이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통상 성매매 유흥업소를 들인 건물주도 알선 혐의로 처벌된다. 박찬성 변호사는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숙박비를 지불했다면 승리를 성매매 알선범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특별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돈 거래와 성관계가 있었다면 포괄적으로 성매수 대금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럽 아레나 등에 소방점검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등 유착 정황이 확인된 현직 소방관 경위 한 명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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