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본격화된다.
법원은 일본제철에 대해 매각 전 기업 측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조만간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까지 미쓰비시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자산 매각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미쓰비시는 아무 조치 없이 일본정부 뒤에 숨어 우리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확정판결 이후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에 대한 압류절차를 대전지법에서 진행해왔다.
미쓰비시는 지난 1월과 2월, 6월 세 차례에 걸친 대리인단의 교섭 요청에 모두 불응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패소 판결한 일본제철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60일 이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일본제철에 보냈다. 일본제철이 심문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더라도 법원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매각 허가가 이뤄질 경우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보유 주식 중 압류된 부분(약 9억7000만원)을 경매 등 절차를 거쳐 현금화하게 된다.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별개”라며 “외교와 사법 문제를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고노 외무상 발언은 보복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자창 장지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