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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사진=SBS 제공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사진)씨가 한국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자신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그는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이미 지나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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