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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소비쿠폰 추경



11조7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교환권) 지급이다.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쿠폰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규모가 무려 2조3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쿠폰을 이번 추경의 ‘킬러 아이템’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주유소, 식당, 서점 등 주로 골목상권이 가맹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를 안정시키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골목상권도 살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기대만큼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서 지급받은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사용처가 소비자의 기호와 맞지 않아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소비쿠폰과 현금 간 대체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지급받은 사람들이 소비쿠폰을 쓰는 대신 현금을 덜 쓰면 경제 전체로는 소비가 제자리걸음이거나 늘더라도 조금밖에 늘지 않는다. 2조원어치 소비쿠폰이 뿌려졌다고 소비가 2조원 순증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현금과 쿠폰 지급 시 소비 진작 효과를 비교한 결과 현금 분할지급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수백만명에게 쿠폰을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행정비용이 엄청나다. 반면 현금 분할지급은 당장 받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재산으로 여겨 저축하기보다는 소득으로 인식돼 소비로 이어질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쿠폰이 3~6월 지급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5년이라는 점도 직접적인 소비 진작에 걸림돌이다. 사용자들이 쿠폰을 묵혀둘 경우 코로나19 대응용이라는 정부 발표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배병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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