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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코호트 격리



코호트(Cohort)는 고대 로마 군대의 기본 편제인 라틴어 코호스(Cohors)에서 파생된 말이다. 통상 360~800명 규모로 구성된 군대 조직을 의미했다. 이후 코호트는 보건의학 분야에서 특정 질병 발생에 관여할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인구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여기에 격리(Isolation)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코호트 격리’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매우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될 당시 대전 을지대병원 등 전국 9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병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과 확진자가 근무했던 부산 아시아드요양병원 등에서 코호트 격리가 시행됐다. 최근에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인 한마음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집단 발병(46명)하면서 지난 4일 국내 처음으로 아파트 대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됐다.

방역당국은 집단시설 감염 예방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에 있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국 요양병원들에 대해 외부인 출입제한이나 입소자 발열 체크가 제대로 되는지 등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최근 경기도와 경북도에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 요양시설에 대해서까지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감염원 유입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경우 외부인 출입이 일체 금지되고, 간병인 등 종사자까지 시설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코호트 격리는 격리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마음아파트의 경우 일부 입주민이 무단이탈 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감염법 개정안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철저한 관리와 위반 시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오종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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