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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北 가족 상봉 길 열리나

2018년 8월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한 가족이 버스 창문 너머로 손을 잡고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북한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산가족 상봉법안’(H.R.1771)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상원에 발의된 동반 법안이 의결되면 북·미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찬성 391표로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남북 간에 지금까지 21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한국 국적이 없는 미주 한인들은 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주 한인과 북한 가족 사이에는 소통채널이 없는 상태다.

뉴욕주 출신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민주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논의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6개월에 한 번 미주 한인들과 상봉 논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 하원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처리된 적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원에도 지난 5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S.3395)’이 발의됐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하와이)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상·하원 의결을 모두 거쳐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성명에서 “이산가족들이 단기간이라도 연결되고 가능하다면 재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산가족 대부분이 80, 90대의 고령임을 강조하며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AGC 측은 “상원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공략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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