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사는 임덕호(42) 조은희(41)씨. 여섯 살 아들 서준이와 네 살 딸 서윤이를 둔 부부는 지난 1월 엄마 조씨가 서울 강서구의 물류업체에 입사하면서 맞벌이를 시작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1순위 지원자격을 준다기에 구직을 결심했고 마침내 성공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어린이집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더 어려워졌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언제 휴원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항상 노심초사하고, 마을버스 기사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남편이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날이면 70대 중반의 시아버지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돌봐야 한다. 힘겨운 나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주 어린이집 교사의 아버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는 연락이 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조씨는 “출근은 하지만 하루종일 아이들 걱정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구직을 안 했을 텐데…”라며 자책했다.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됐다. 3월 30일 ‘조기 개학’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맞벌이 가정에 인내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 필요한 조치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회사 사정상 가족돌봄 휴가를 쓸 수 없는 곳이 많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도 조씨 경우처럼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조씨는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야 하는 맞벌이 부모는 늘 불안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품고 일하고 있다. 가족돌봄 휴가제의 의무적인 사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글=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