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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해피 먼데이



올해 현충일이 토요일이라 ‘쉬는 날 하루가 없어졌네’ 하고 서운했다면, ‘해피 먼데이’ 제도를 반길 듯하다. ‘행복한 월요일’이란 뜻의 이 제도는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월요일로 못 박아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연달아 쉬게 하자는 취지다.

미국 일본은 이런 제도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의 공휴일을 보자. 마틴 루서 킹 데이는 1월 셋째 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은 2월 셋째 주 월요일, 현충일은 5월 마지막 월요일, 노동절은 9월 첫째 주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다. 특정 요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토·일요일과 겹쳐 덜 쉬게 될 일은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성년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이 각각 1월 둘째 주, 7월 셋째 주, 9월 셋째 주,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고정돼 있다. 일본 정부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2000년 이후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겼다. 국민이 행복한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해피 먼데이 제도라고 이름 붙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까. 일단 발판은 마련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체공휴일과 요일 지정 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요일 지정 휴일’ 도입이다. 날짜의 상징성이 덜한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날짜 상징성이 큰 3·1절, 광복절, 성탄절은 제외됐다. 홍 의원 측은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2011년과 2016년에도 얘기가 오갔으나 ‘기념일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등 여론이 분분해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어떨까. 월요병 대신 해피 먼데이가 찾아올지 관심 갖고 지켜볼 일이다.

한승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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