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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 원인은 140㎞ 과속과 운전 미숙”

AF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 주행과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음주 및 약물 복용 의혹은 무혐의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보안관 앨릭스 비어누에버는 이날 우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과 커브길 주행 실패 탓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우즈의 SUV가 사고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약 140㎞)까지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45마일(약 72㎞)로, 우즈는 최고 속도의 2배로 차량을 몰았던 셈이다.

우즈의 차량은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떠올라 배수로에 내려앉았는데, 나무와 최초로 충돌할 당시 시속은 약 75마일(약 120㎞)이었다.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직전까지 가속페달만 밟은 것이다. 데이터상 브레이크에는 ‘0%’가 기록됐지만 가속페달에는 ‘99%’라는 수치가 나왔다. 당국은 차량의 통제를 잃은 우즈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안관실은 당시 우즈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혈액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검사를 진행하기 적절치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누가 사고를 당했어도 똑같이 이뤄졌을 것이다. 우즈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속에 따른 범칙금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쯤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고 가다 전복 사고를 냈다.

블랙박스를 분석한 수색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우즈의 차량은 전복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길 반대편을 가로질러 멈출 때까지 45m 이상을 굴러갔다.

우즈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발목뼈의 경우 골절을 넘어 산산조각난 상태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하버-UCLA 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우즈는 사고와 관련해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나를 도우러 와주고 911에 전화해준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우 감사한다”면서 보안관실 직원들과 LA소방서 소방관·구급요원 등에게는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나를 돕고 내가 안전하게 병원에 가도록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회복과 가족에게 집중할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 내내 내가 받은 압도적인 지지와 격려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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