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옹호하는 세대… 선악 구별 기준 ‘성경적’인지 제시를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왼쪽)가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회관에서 이선규 기감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에게 에이랩 아카데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적 행위, 즉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비기독교인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크리스천인 저는 음란물 시청을 통해 눈과 마음으로 간음의 죄를 짓는 것 역시 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당한 지급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까지 죄라고 규정한다면 결혼할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개인들의 성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라도 성매매 합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전도사님이 교회 청년부 소속 한 형제로부터 이런 문의를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낯선 게 아니다. 비기독교인은 물론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10대 사이에선 이른바 ‘조건 만남’을 통해 금품을 주고받는 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디지털 성매매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속적 성가치관 교육을 받은 세대의 뇌리에 박혀있는 단어 중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이 개념은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 근거로 한다.

성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서도 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냐, 아니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강조하고 확대해석하면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외설적 성교육과 잘못된 미디어의 영향으로 10대 사이에서 ‘합의만 있었다면 모든 사람과는 성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것이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합의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한다. 성경은 성매매, 즉 창기를 허용하는 것, 미동을 두는 것, 남창 행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즉 성매매는 부부지간의 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간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성혁명 흐름 속에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가 50개를 넘어섰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독일 네덜란드 등이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고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금품이 필요한 사람과 금품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각각 합의하에 성매매를 하는 것까지 국가가 금지하며 사생활에 간섭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성매매 처벌법을 폐지하라는 헌법소원이 7차례 이상 이어졌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성매매에 대해서 기독교 양육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성가치관 교육을 해야 할까. 동의한 두 남녀가 성행위를 통해 한 사람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한 사람은 필요한 물질을 얻었으니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10대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성매매가 죄가 아니라니 너 무슨 소리냐, 기독교인이 그런 소릴 하면 되냐’며 다짜고짜 야단부터 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과잉 인권 논리 속에 다음세대들이 휩싸인 현실을 통찰하고 다음과 같은 성경적 기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어떠한 행위가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 동의 여부, 남에게 피해를 준 행위냐 아니냐 여부, 내 양심의 가책 여부, 사회적 합의 여부가 아닌 ‘성경’임을 확실히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선악의 구별 기준은 정확 무오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성매매는 성경이 말하는 간음죄이며 성경이 금하고 있음을 알려 줘야 한다. 즉 인간의 성행위는 1남 1녀의 결혼이라는 창조질서 가운데 허락되며 그 외의 경로로 이뤄지는 성행위 일체를 간음으로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드러나는 인신매매 증가, 성판매자의 심각한 인권유린, 외설적인 성매매 광고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한 성매매 행위를 인간이 권리로 둔갑시켜 법제화했을 때 일어나는 보응까지 설명해 준다면 더없이 좋은 교육이 된다. 2004년부터 성매매 처벌법을 확실시한 한국의 경우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감소했다.

넷째, 성매매한 청소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책감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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