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의 문제점 및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았다. 교육 후 아이들은 “동성 결혼법이 국내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부터 스스로 정결 운동을 해야겠다”며 호응이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동성끼리 결혼은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데 동감합니다. 만일 남자 두 명이 서로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그중 한 명이 여자로 성전환해서 결혼하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지요. 한 명이 여자이니까요.”
남자 두 명이 결혼하면 동성결혼이므로 그중 한 명이 여성으로 성전환하면 죄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만큼 성전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방증이다.
성전환하려는 자녀 때문에 얼마 전 부모가 애가 타서 상담한 경우도 있다. “아이가 유튜브에서 트랜스젠더 영상을 꾸준히 보고 있길래 설마설마했는데, 이번에 수능 후 성전환을 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성전환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아이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 아빠는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십대들의 성전환을 점점 허용하다 못해 부모 몰래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 교사연합(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CTA)은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위해 부모의 허락 없이도 수업을 빠질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미 이런 황당한 결의는 2013년 캘리포니아의 일부 교육구에서 벌어졌다. 2016년부터는 미시간에서, 2018년부터는 뉴저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학생이 트랜스젠더 등 어떤 성별정체성을 주장하더라도 학생 인권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십대에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어른의 성전환과는 달리 2차 성징 발현 억제제를 동시에 투여하면서 교차 성호르몬을 투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2차 성징이 오는 십대 시기에 보통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혈중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1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여자 청소년은 난소에서 적극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생성해 내며 여성으로서의 뚜렷한 2차 성징을 겪게 된다.
급격한 신체 성장, 면역 체계 구축, 부신 등 중요한 호르몬 장기의 성숙, 활발한 성호르몬 분비로 내분비 계통의 변화 등을 겪는 시기이다. 이때 자연스럽고 건강한 2차 성징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인스턴트 식품 섭취도 줄이고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거나 음주를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전환을 원하는 십대에게 그들의 잘못된 희망대로 화학 호르몬을 주입하거나 먹이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거나 무조건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십대였던 시드니 라이트는 성전환을 위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요법 이후 찾아온 부작용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녀는 십대 여자로서 자연스럽게 2차 성징을 겪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 반대 상황이 됐다.
AB329법 때문이다. 이 법 때문에 교사나 상담사가 성전환을 원하는 라이트의 결정을 중단하기 위해 상담을 했다가는 고발 당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교사노조 등의 시스템은 시드니가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그 결과 라이트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과량으로 주입해 내분비계 전반에 교란이 나타났다. 체중이 25㎏이나 증가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찾아왔다. 당뇨 환자라는 진단을 받기 직전의 상태까지 신체의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십 대 폐경이라는 엄청난 상실을 겪었다. 교차 성호르몬의 부작용은 이외에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라이트는 자신을 망친 것이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라고 부르짖었다.
학생이 우발적으로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 교사가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시스템,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결의한 CTA, 그리고 성전환을 포함한 모든 성별정체성을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성교육 시스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국내에 들어와 성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박민애 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문신을 하려면 18세, 운전면허를 따려면 16세, 총기를 구입하고 음주를 하려면 21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별을 바꾸겠다는 결정은 겨우 12세만 되어도 가능하죠. 심지어 공립학교에서 손쉽게 성전환 수술을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통보나 허락받는 과정도 없이 말이죠. 한국의 양육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성교육 시스템이 국내에 정착하지 않도록 적극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신체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미래까지 망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