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메타)이 8일(현지시간) 미국 8개 주에서 줄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들은 메타가 청소년들을 파괴적인 중독으로 유인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건의 고소장은 청소년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과다 노출되면서 불면증과 섭식장애 등이 생겼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실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메타가 프로그램 설계 결함, 경고 불이행, 사기, 방관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과 삶의 즐거움 상실,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한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의 앤디 버치필드 변호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될 수 있었지만 기업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청소년들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주의 나오미 찰스(22)는 “미성년자 때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중독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메타는 제품의 속성을 안전하고 유용하며 중독이 없다는 식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에 중독된 후 우울증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11살 소녀 셀레나 로드리게스의 부모도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레나의 부모는 “딸이 ‘극도의 중독’으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이 고의적으로 10대들이 SNS에 중독되고 자기 파괴적이 되도록 조장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소송이 전직 페이스북 직원이었던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의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 제품 매니저로 근무했던 하우겐은 작년 10월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페이스북은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한다”며 “페이스북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택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사생활과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 안전에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우겐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뿐더러 인스타그램이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미국 언론과 의회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개해 파문을 낳았다.
메타 대변인은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부모가 인스타그램에서 자녀의 활동을 추적하고 시간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이어 “메타는 섭식장애와 관련된 리소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잠재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찾기 어렵게 만들 것이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