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는 개인사업자, 천주교는 직영점, 불교는 프랜차이즈, 그리고 원불교는 스타트업….’
올 초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종교인 급여체계를 묻는 MC의 질문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직영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프랜차이즈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본사)가 자격을 갖춘 대상에게 영업권을 줍니다. 본사가 운영과 영업에 어느 정도 개입한다는 겁니다.
최근 국민일보가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엔 한 데이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종교인별 ‘(과세자료) 제출비율’입니다. 과세 의무가 있는 단체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낸 단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개신교 교회의 제출비율은 천주교나 불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2019년 교회의 경우, 제출비율은 천주교보다 낮은 82.3%였지만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93.8%, 9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출대상이 불교나 천주교보다 훨씬 많은데도 말이죠.
개신교 단체엔 교회와 선교단체, 기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금을 지급한 소득이 없거나 사실상 폐업(말소)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단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본보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견뎌낸 개신교 상황을 살폈습니다(국민일보 2022년 9월 15일자 29면 참조). 그런데 기사에 달린 댓글은 교회와 목사가 세제 혜택을 받는 곳이 많다는 데 비난이 집중됐습니다. 과세자료 제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개신교가 성실하게 납세한다는 걸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인과세 얘기만 나오면 유독 개신교에 비난이 집중되는 상황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교인과세 논의는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 1968년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가 사회 문제로 거론되자 국세청은 과세를 추진했고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종교인 과세 추진 50년 만인 2018년 비로소 시행됐습니다.
종교인과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외성직자)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수녀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자) 등에 부과됩니다. 모든 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목사와 교회에만 세제 특혜를 받는다는 프레임이 씌워진 건 아마 개인사업자의 특성 때문일 듯합니다. 일부 목회자나 교회의 일탈을 마치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첨언하면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기 전 근로자로 등록해 세금을 낸 목회자가 있었고 종교인과세를 성실히 이행하는 개신교 단체는 90%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니까요.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