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난기류를 만났다. 영국 경쟁당국이 합병 승인을 유예한다는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 일정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독과점 우려 해소방안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당초 75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지난 8월에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걸 고려하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길어지면서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경쟁당국이 시간을 좀 더 갖고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요구하는 자료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사안도 크고, 관련 인터뷰도 지난 주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합병 승인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CMA는 오는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2차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해외 경쟁당국들이 제동을 거는 지점은 ‘독과점 우려’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다른 항공사들의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CMA는 한국과 영국 런던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뿐이라 합병을 할 경우 한 항공사가 노선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두 회사의 합병은 14개 나라 가운데 9곳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이 남아 있다. EU는 올해 초에 독과점 우려를 들면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을 부결시켰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