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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 기준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 2배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춘다. 대신 주거환경, 설비노후 등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녹물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50%를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비용 편익은 10%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 기울기, 내구력 등 골조 노후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주거환경은 주차대수, 일조 환경, 층간소음 등을, 설비 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등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선택 사항으로 바뀐다. 이전에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민간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1차 안전진단을, 공공기관으로부터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2차례 안전진단이 절차적으로 과도하게 중복된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축소된다. 국토부는 2003년 제도 도입 후 30~55점으로 유지된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점수는 낮을수록 해당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다만 재건축 기준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냉기를 누그러뜨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주인들의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계속돼 매수심리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 추가하락을 다소 줄여주는 완충 역할이나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시장 반전은 어렵다”며 “재건축 최종 관문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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