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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 취소 과도한 위약금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골프장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주말·공휴일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10~30% 위약금이 부과된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같은 위약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위약금 책정 기준은 입장료에서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변경됐다. 골프코스 이용료에 포함돼왔던 카트 이용요금은 특별요금으로 분리되고,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가 위약금의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 골프장은 예약금 및 위약금을 ‘입장료의 10%’로 규정하는데 입장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해왔다.

이용객들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클럽하우스 식당 이용을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이용객들에게 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골프장들이 대상이다.

공정위의 골프장 표준약관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이용해야 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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