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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재건축 날개… 안전진단·용적률 완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늘려 서울 목동·상계·노원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도 특례를 받는다.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되 세부계획은 시장·군수가 정하게 해 지방자치단체 권한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정비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했다. 재건축 연한 30년보다 기준을 낮춰 도시가 노후하기 전 미리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택지지구가 100만㎡ 이하라도 인접한 지역 면적 합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법 대상을 확대해 1기 신도시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다만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등은 특별법을 적용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져 호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용적률도 높아진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은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최대 용적률은 300%(3종)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500%까지 완화돼 고층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도 현행 15% 이내에서 20% 안팎으로 확대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분당은 종상향되면 용적률이 300~350% 정도 될 것”이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500%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주거 여건이나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시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을 정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세부계획은 지자체가 정하게 된다. 이주대책도 지자체가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1기 신도시는 5년 사이 주택공급이 진행돼 재건축 시기가 몰리면 이주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문 실장은 “시행령 하위 법령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준비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으로 지역의 노후도가 심화하기 전에 미리 정비사업의 계획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용적률 확대에 따른 고밀도 개발을 만능 해법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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