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미드저니나 오픈AI의 달리(Dall-E), 챗GPT 같이 텍스트,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생산한 작품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은 뜨겁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크리스 카쉬타노바가 쓴 그래픽노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사진)’에서 글과 그림을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AI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미국 법원이나 기관의 첫 번째 결정 중 하나다.
이 작품은 작가가 쓴 글을 생성형 AI 미드저니에 입력해 나온 그림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작가는 저자로 자신과 미드저니를 함께 올렸다. 저작권청은 지난해 9월 소설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미드저니가 정확하게 어떤 역활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저작권 승인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청은 “미드저니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사용자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작가가 사용하는 다른 도구와 다르다”고 저작권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작가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라야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작권청은 이번 결정이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의 다른 사례를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를 글이나 노래의 저작권자로 올린 사례나 우연히 원숭이가 찍은 셀피 같은 경우 과거에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가인 크리스 카쉬타노바는 그림 자체에도 저작권이 인정되야 한다고 반발했다. 작가 측 변호인은 “미드저니가 임의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 AI 도움을 받은 예술작품은 사진처럼 취급받아야 한다. 이건 시간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