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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규·갱신 신청 재개하라”

연방법원이 24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DACA가 불법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유와 설명이 부족하다"며 "90일 동안 왜 DACA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국토안보부에 설명할 시간을 주겠다"고 판결했다. 
 
이어 베이츠 판사는 90일 후에도 제대로된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하면 DACA 신규와 갱신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DACA 폐지를 선언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번에도 위법 판결로 폐지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승우 기자 newyork@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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