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월드

중국, 외국인 종교활동도 규제하나…새 법률안 공포

신앙자유 보장하나 집단활동 엄격 규제…신고·정보제출 요구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집회신고를 할 주최자를 적어도 3명 임명해야 한다.

주최자는 범죄전력 등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이나 특권·면책을 누리는 이는 주최자 임명에서 제외된다고 법안이 규정했다.

법안은 외국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중국 내에서 집단 종교활동은 규제한다고 밝혔다. 집단 종교활동은 최소 50명의 외국인이 조직하고 참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 외국인은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집단 종교활동에 관해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임시 개최지에서 열릴 경우 장소 자격요건과 안전도, 종교활동 개요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주최 집단 종교활동은 행사가 열리는 종교시설에서 지정한 중국인 지도자 주재로 진행돼야 하며, 외국인이 주재해야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시설 측은 지방 종교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밖에 법안은 외국인이 조직한 집단 종교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 종교조직에서 임명한 중국인 종교 지도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법률안 내용이 이처럼 까다롭지만, 종교 관측통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종교활동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시각을 부인했다.

주웨이쥔(朱維群)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중국 내 외국인 수가 늘고 상당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의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종교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일부 외국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 종교집단을 통제하거나 체제전복 내지 정치활동 수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마련한 '속내'를 드러냈다.

법률안은 오는 6월 7일까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다.

앞서 중국은 1994년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 천주교회의 성탄절 미사 장면 [EPA=연합뉴스]

연합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