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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삼성, 애플에 5천800억원 배상" 평결…1심보다 줄어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배심원단 결론
삼성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애플 "돈 이상의 것"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과 IT매체 씨넷(CNe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천3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금액에는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 대상 제품 중 상용특허, 디자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5천900만 달러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에서 확정한 손해배상금액은 9억3천만 달러였고,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는 3억8천200만 달러에 해당했다.

트레이드 드레스 대상 모델 중 상용특허, 디자인 특허 침해 모델에 대한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추가 심리는 대법원 상고 등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기존 디자인 침해 부분은 4억 달러에서 3억8천만 달러로 소폭 줄었고, 그동안 확정하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의 사용성, 디자인 관련 금액이 1억5천900만 달러로 확정되면서 기존 소송에 비해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금액이 7억8천만 달러에서 5억3천900만 달러로 줄었다.

배심원단은 지난 18일 심리 종료 이후 5일간의 숙고를 거친 끝에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미 IT 매체들은 이번 평결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IT 업계 두 거대기업의 오랜 싸움이 최종 단계(파이널 스테이지)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 위험(리스크)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애플에는 그동안 추구해온 것과 비교해 큰 비율의 배상을 받았다면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다.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제조 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삼성 측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이번 소송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3억9천900만 달러에 달했다.

씨넷은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넘어서는 추가분인 1억4천만 달러(약 1천510억 원)를 더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에 애초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애플 측 대리인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2천800만 달러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삼성전자 vs 애플(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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