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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한인 직원, 내부 거래 혐의 체포

최소 3년간 14만 달러 부당이익 취해
 
미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근무 중인 30대 한인 간부가 내부 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31일 정모(37세)씨를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12 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내부 거래로 14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뉴욕증권거래소(SEC)도 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직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의 친구 황모씨에게 전달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SEC는 지난해 8월 골드만삭스에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고, 정씨의 투자 계좌 접속 IP 등을 추적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연방수사국(FBI)은 이 혐의가 2015년 2월에 시작되어 적어도 2017년 7월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한국 국적의 정씨는 2015년 8월 승진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옮겼다.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우리는 정씨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법무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우 기자 newyork@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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