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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도 병역법 강화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 대상 병역법이 강화됐다.

한국 병무청은 94년 이후 출생자와 동일하게 영주귀국 신고 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등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에 관한 규정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 규정이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 중 출생연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됐다. 재외국민 2세 중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이 1994년 이후 출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영주귀국 신고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부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 귀국을 신고할 경우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고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된다. 

위와 같이 바뀐 규정은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한국 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 연기가 취소된다.

병무청은 또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되며,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됐다. 아울러 올해 8월 1일부터는 입영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해진다. 단 석, 박사 과정 재학사유로 현재 입영 연기 중일 경우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허가 기간도 1회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입영대상자가 병역판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newyork@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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