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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주정부 "소득공제 최대 1만 달러 제한은 위헌"

4개주, 연방정부 제소..."민주당 우세주 타격 주려는 정치적 기도"
 
 세제개편안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지난해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법 때문에 많은 주민이 세금을 더 내게 됐다면서 뉴욕·뉴저지 등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메릴랜드주는 17일 뉴욕 법원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개별 납세자의 주세와 지방세의 최대 공제 한도가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된 것이 민주당 지지층이 두꺼운 주들을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면서 공제 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주세와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연방정부가 정하는 것은 각 주가 독자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 어렵게 만드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작년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주세와 기타 지방세를 낸 만큼 연방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새로 정해졌다. 따라서 일부 고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연방 소득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만든 연구 기관인 '세금정책센터'는 올해 코네티컷주, 뉴욕주, 뉴저지주에서 각각 8.4%, 8.3%, 9.4%의 납세자가 바뀐 정책에 따라 전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민주당 우세주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기도"라고 말했다.

댄 멀로이 커네티컷 주지사도 "수십만 명의 주민이 부동산 가치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연방정부를 비판했다.

이승우 기자 newyork@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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