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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법원 "한인타운 망치 폭행사건 피고인 '정신이상' 인정"

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무차별 둔기 폭행사건의 피고인 양모(23)씨에 대해 LA 카운티 법원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19일 LA 현지언론에 따르면 LA 카운티 상급법원 샘 오타 판사는 전날 공판에서 "피고인 양 씨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범행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씨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증오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해 3월 10일 LA 한인타운 내 한 상가 2층에서 지나가던 20대 한인 여성을 둔기로 20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쳤으나 회복했다.

사건 직후 '한인타운 묻지마 망치 폭행'으로 알려지면서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여부가 재판의 초점이 됐다.

양 씨는 한미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에스타·ESTA)로 미국에 들어와 백팩에 둔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A 한인타운 둔기 폭행 사건 당시 CCTV 영상. [KCAL 방송 화면 캡처=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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