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무차별 둔기 폭행사건의 피고인 양모(23)씨에 대해 LA 카운티 법원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19일 LA 현지언론에 따르면 LA 카운티 상급법원 샘 오타 판사는 전날 공판에서 "피고인 양 씨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범행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씨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증오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해 3월 10일 LA 한인타운 내 한 상가 2층에서 지나가던 20대 한인 여성을 둔기로 20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쳤으나 회복했다.
사건 직후 '한인타운 묻지마 망치 폭행'으로 알려지면서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여부가 재판의 초점이 됐다.
양 씨는 한미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에스타·ESTA)로 미국에 들어와 백팩에 둔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LA 법원 "한인타운 망치 폭행사건 피고인 '정신이상' 인정"
입력 : 2018-07-19 15: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