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현재 진행 중인 마리화나(대마초) 관련 사건 기소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의회전문지 더힐과 지역 언론 NJ닷컴 등에 따르면 거버 그루월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뉴저지의 모든 지방검사는 9월 4일 혹은 그 이후까지, 법원에 계류 중인 마리화나 관련 범죄 문제 처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무장관실에서 검사들을 위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니컬러스 스쿠타리 주 상원의원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발언을 발의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주 상원은 9월까지 마리화나 사용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주에서 마리화나 소유로 기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9개 주와 워싱턴DC 등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29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