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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세계한인법률가회와 재외국민 보호 협력

외교부는 7일 해외에 체류·방문하는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사)세계한인법률가회와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경화 장관과 정미화 회장이 서명하는 모습.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외교부는 7일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사)세계한인법률가회와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약정에 따라
(사)세계한인법률가회는 앞으로 재외국민·재외동포 관련 주요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협력하게 된다.

외교부는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으로 이 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약정 체결은 해외 체류 국민 보호에 필요한 법률 정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세계한인법률가회는 25개국 100명 이상의 국민·재외동포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로 해외입양인 법률핸드북 발간, 공익법률자문, 로스쿨 멘토링 등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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