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남성 억류 16일만에 귀환…북에 간 경위·목적등 조사중
통일부 "북측 인도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데 긍정적 평가"
북한은 7일 불법입국으로 단속했다며 30대 남성인 우리 국민 1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은 34세 남성 서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22일 남측 주민이 우리 측 지역에 비법(불법) 입국하여 해당 기관에 단속되었다"며 "비법 입국자를 우리 측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남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이날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으며,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전했다.
정부는 북측에서 통지문이 올 때까지는 서 씨가 북한에 있는지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측에서 단속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에 중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단속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서 씨는 16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셈이다.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북한 억류 기간이 짧은 편이다.
서 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 씨의 입북 경위나 목적 등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조사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불법 입국했다며 우리 국민을 돌려보낸 건 2015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한은 압록강을 건너 입북한 40대 남성을 40여 일 만에 송환했다.
같은 해 10월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가 6개월 만에 송환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50대 부부가 한 달여 만에 돌아왔다.
통일부는 "최근 5년간 북한은 총 7차례, 13명의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6명, 2014년 2명, 2015년 5명으로, 이는 시신 송환까지 포함한 것이다.
현재 북측에는 2013년 10월 체포된 김정욱 씨를 비롯해 6명의 국민이 억류돼 있다. 통일부는 "6명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국인 1명 오늘 송환…조선중앙통신 "불법입국해 단속"
입력 : 2018-08-07 11: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