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뉴욕 총영사관은 검찰청과 함께 지난 1997∼2001년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의 특별자수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주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재기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 제출은 불가하다.
자수시간 동안에는 고소·고발인·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미입국 상태에서 장기간 연락이 끊긴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소인에게 피해를 변제하면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대화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이런 조사와 국내 참고인 조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기소(벌금청구)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미입국 상태의 1차 조사로 판단이 어렵거나 정식 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뉴욕 총영사관 646-67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