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동산교회, 서류미비자 보호에 앞장 다짐

이보교TF위원장 윤명호목사 “부지불식간 잘못은 도움받아 마땅”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는 뉴저지동산교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 교회를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실제적인 보호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교회 인증서를 전달했다. 사진 우측 네 번째 뉴저지동산교회 담임 윤명호목사,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이민자보호를 위한 교회들의 활동과 협력이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이하 뉴저지 이보교)는 17일 뉴저지동산교회에서 이민자보호교회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이 교회를 ‘뉴저지 이보교 센터교회’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센터교회는 서류미비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은신할 수 있도록 숙박은 물론 법적, 사회적, 정신적 지원까지 받는 피난처가 되는 곳이다. 

센터교회로 지정받은 뉴저지동산교회 담임 윤명호목사(뉴저지이보교TF위원장)는 “구약성경에 나온 도피성은 의도적인 범죄와 달리 부지불식간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피처”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부지불식간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살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앞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닥칠 위기에 우리교회가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뉴저지동산교회 출입문 앞에 ‘이민자보호교회 센터교회’ 현판을 부착했다. 


김형모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뉴저지 이보교설명회는 이민자 보호교회 선언문 낭독에 이어 뉴저지동산교회에 대한 이보교 센터교회 지정 현판식을 가졌고, 팀장에는 김준현 간사가 임명됐다. 

이에앞서 ‘성서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를 주제로 윤명호목사가 발표한 데 이어 ‘사회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를 제목으로 김동찬 대표(시민참여센터)가 두 번째 강사로 나서 “본 거주민에 비해 이민자들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약자층에 속해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권익과 문화적 혜택 등 다양한 부분들에서 섬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복지교회와 센터교회, 후원교회들이 서로 잘 협력할 때 이민자들은 물론 이민공동체에 좋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를 제목으로 강의한 박동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이민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가 대학입학을 앞두고 서류미비라는 사실로 인해 좌절하는 다카(DACA)청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보고 들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은 유일하게 교회뿐이기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미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형법상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특히 교회가 이들은 돕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서류미비 상황이 된 이민자들과 DACA청년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이므로 마땅히 교회의 선교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보교 설명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소속 이민법 전문변호사인 조문경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 등과 무료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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