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이민자보호, 한인회와 교회협 ‘연합체제’ 가동

25일 커네티컷 이보교 2차 모임 갖고 현안대책 방안 강구
 
커네티컷 이민자보호교회는 한인회와 교회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서류미비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을 돕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줄 좌측부터 위원장 조건삼목사, 어머니기도회장 조상숙목사, 한인회 박형철 회장. 뒷줄 좌측두번째 교회협 회장 이정찬목사.


커네티컷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가 커네티컷 한인회와 커네티컷 한인교회협의회 등 단체들과 공동으로 서류미비 한인 이민자들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커네티컷 이보교(위원장:조건삼목사)는 25일 커네티컷 한인회관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이보교 사역 홍보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복지사역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커네티컷 이보교 위원장 조건삼목사와 커네티컷 한인회 박형철 이종심 회장 부부, 교회협의회 회장 이정찬목사, 글로벌어머니기도회 커네티컷 회장 조상숙목사 등이 참석했다. 

5월 예정된 커네티컷 한인회 주관 야유회에서 이민자보호 활동 소개
서류미비 청소년(DACA) 대상 장학금 및 법적지원 방안도 연구
커네티컷 주정부 법 테두리 안에서 복지교회 역할과 활동도 논의


이날 두 번째 모임을 가진 이보교는 5월 예정된 한인회 야유회에서 이보교사역과 서류미비 한인의 어려움을 홍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 조건삼목사가 이보교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이보교와 복지교회 사역은 뉴욕이나 뉴저지의 주정부 법과 달라 커네티컷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복지상담 자격을 취득한 조건삼목사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을 발굴해 충원키로 했다. 

주 정부의 복지혜택과 관련해서는, 이를 안내하는 복지교회 활동이 필요하며 추후 전문가들을 통해 일반성도를 훈련시켜 장기간동안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주 정부에서 일하는 복지기관 전문가를 초빙해 도움받는 방안도 검토했다. 

한인회 박형철 회장은 “한인회 안에 문화복지부를 신설해서 복지교회 사역을 한인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할 것”이라며 “이보교 위원장께서 한인회 문화복지부를 맡아 복지교회 사역을 이끌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DACA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장학금 지원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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