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월) 오후 9시 화상 Zoom 세미나로 “재정지원 혜택 꼼꼼히 체크 하세요”

“교회 목회자 · 교역자 및 직원이 받은 재정적 손실 어떻게 지원받나” 설명
 
지난달 25일 미 상원을 통과한 역대 최고 경기부양 예산 2조2천억 달러(2,700조 원)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우측). <AP=연합뉴스>


미연방이 발표한 각종 경기부양책(Cares Act) 설명회가 6일(월) 저녁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10시30분까지 ‘뉴욕교협 목회자를 위한 화상(영상)세미나’란 주제로 인터넷 영상매체인 Zoom을 통해 실시된다. 

미연방 추진 경기부양책은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재정적인 손실을 본 미국 내 거주자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조치로, 이들 부양책 가운데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중심으로 전반을 알아보게 된다. 

뉴욕 이보교 네트워크 주최하고 뉴욕교협이 주관
6일(월) 정오까지 신청접수 후 ID와 Password 부여
최영수 변호사, 인터넷 Zoom영상 통해 부양책 섬세 체크

 
미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의원이 경기부양 예산과 관련,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경기부양책 설명회는 이민자보호교회(대책위원장:조원태목사)가 주최하며, 뉴욕교협(회장:양민석목사)이 주관하게 된다. 

특히 화상세미나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인터넷 영상매체인 Zoom 특성상 참가자 신청마감 후 접속가능한 아이디(ID)와 암호를 부여받아 설명회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경기부양 전반과 교회 및 비영리 종교단체, 목회자 부문에 대한 설명은 최영수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NY위원장)가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수 변호사는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경기부양책도 있지만, 비영리단체 그리고 종교단체(교회)까지 포괄하는 지원책도 있어 이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같아 화상세미나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역자 및 직원의 사례금과 급여가 삭감됐을 경우를 포함해 교회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 부양 프로그램을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청마감은 월요일인 6일 정오(12시)까지이며, 신청은 뉴욕교협(718-279-1414/nyckch@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또 문의는 뉴욕교협 서기 문정웅목사(917-972-0210), 뉴욕이보교 위원장 조원태목사(718-309-6980)에게 하면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모든 교회들은 영상 화상 및 가정예배로 전환하며 감염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느라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마다 헌금 및 기부금 감소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 사진은 교역자들만 참석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날 화상 설명회에서는 교회 등 비영리단체까지 혜택을 보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Loan Forgivness'(PPP)에 관한 지원내용이 다루어지게 되며, 또 다른 경기부양책에 대한 세부사항도 다루어지게 된다. 

PPP의 지원대상은 500인 이하 비즈니스 자영업자, Independent Contractor, 요식업, 501(c)(3)비영리단체(교회 등) 등이 가능하고, 특별히 올해 2월15일을 기준으로 영업하고 있었어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것으로 직원의 임금지급 및 Payroll 세금 부과한 신청자라야 한다. 

또 지원내용은 임금, 렌트비, 유틸리티, 비즈니스 융자금의 이자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8주간의 필수 비즈니스 비용을 지원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 지원금 전체를 탕감(Forgive)받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자 1%로 2년 안에 반환해야 하는 융자금이 된다. 

이외에도 PPP에는 다양한 조건과 상세기간이 명시돼 있어 화상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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