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목사회, ‘임원회 권한 분산 · 실행위원회 신설’ 등 회칙개정안 상정

올해 48회기 뉴욕한인목사회는 11년만에 회칙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7일 오전 10시30분 퀸즈 알라폰드 공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 목사회 연중계획을 발표하는 48회기 임원진. 회장 이준성목사가 설명하고 있다. <국민일보USA뉴욕 자료사진> 


뉴욕한인목사회(회장:이준성목사)가 임원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대신 회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칙개정안을 마련했다. 

뉴욕한인목사회는 다음달인 9월7일(월) 오전 10시30분퀸즈 알리폰드 파크(스프링필드 블로바드 & 76Ave.)야외 공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개정안을 다루기로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다음달 7일(월) 임시총회 열어 ‘회칙개정안’ 논의
‘총회-실행위원회-임원회’ 삼단계 결의구조 상정
권위주의 구조 청산···목사회 회원 소속감은 강화


뉴욕한인목사회는 24일 오전 퀸즈 알리폰드 공원에서 오찬을 겸해 임원회를 열고, 총9장 제25조에 달하는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칙을 전면 검토하는 한편 임시총회에서 다룰 신설 5개항과 개정 13개항을 최종 손질했다.

임원회가 열리기 전 회장 이준성목사와 총무 마바울목사, 서기 이기응목사, 법규위원장 유상열목사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존 회칙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이루어졌다. 

회장 이준성목사 “목사회 젊은층의 관심 이끌어 낼 환경 준비”

회장 이준성목사는 “권위주의 시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소통과 공감이 우리시대의 화두가 됐다”고 말하고 “한인목사회도 젊은층 회원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회원들의 원활한 의견수렴구조를 만들어 회원전체가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회칙전반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24일 퀸즈 인근 야외공원에서 임원회를 열고, 임시총회에 상정할 목사회 회칙개정안을 검토했다. 


법규위원장 유상열목사 “교회안팎 환경변화 부분적 수렴”

법규위원장 유상열목사는 “이번 회칙개정안은 11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시대와 교회의 안팎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목사회도 다방면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수렴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안건일 뿐, 임시총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나와 성숙한 회칙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행위원회 신설하고, 선관위 기능은 강화 경향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임원회로 집중된 권한의 분산이다. 그 한 예가 실행위원회 신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다. 임원회의 권한은 최종 의결기구인 ‘총회’가 일년에 한번 열린다는 제한 때문에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임원회로 자연스럽게 집중된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일년에 두차례 모일 수 있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한 안건의 논의와 심의, 의결을 진행하자는 설명이다. 회원들의 생각에 반하는 임원들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또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때 입후보기간 연장여부의 권한을 기존에는 임원회가 가졌으나,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토록 해 이 역시 임원들의 개입을 차단했다. 

회원들의 정,부 입후보 조건 완화 ···담임목사 조건 ‘삭제’

반면 회원들의 임원입후보는 상당히 완화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목사회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 자격에 대해 기존에는 ‘대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된 자’인 것을 ‘담임목사’라는 입후보 제한 항목을 과감히 삭제한 것. 

즉 담임목사를 하지 않은 자라도 뉴욕지구에서 5년을 경과한 자는 (목사안수는 10년 이상)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 자격을 얻도록 했다. 
 
지난해 11월25일 열린 48회기 목사회 총회를 폐회하고 난 후 기념촬영. 탈권위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일보USA뉴욕 자료사진>


추천서류도 간소화했다. 교단추천서 대신 ‘노회소속 증명서’로 대체했으며, 목사회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서 대신 ‘목사회 회원 15명 이상 소정 양식 추천서(복수 추천 서명)’로 대체했다. 

즉 회장과 부회장이 경선일 경우, 각 후보자 모두에게 추처서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파벌조장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조항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목사회 회원들이 연 1회 내는 회비를 기존 ‘50달러’를 ‘1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배경은 두가지. 하나는 목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소속감 강화이고, 또 하나는 목사회 재원마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밀린 회비를 대납해주고, 임원선거에서 표를 확보하려는 잘못된 선거풍토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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