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상황에서 행해지는 비대면예배는 온전한 공적예배로 볼 수 없으나, 단지 예외적이며 한시적으로 공적 예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교회가 드리는 공적예배는 마땅히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언약백성으로서 함께 교제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예배할 경우 혹은 그에따라 비대면 영상 또는 문서를 갖고 드리는 공적 예배의 경우는 '불완전함에도 임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훈 교수 강사로 8일 온라인 줌 신학포럼서
비대면예배 온전하지 않으나 ‘한시적 예외적’ 인정
“성경적 공적예배는 한 장소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것”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조문휘목사 · KAPC)상임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 김선중목사)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제4회 목회신학포럼에서 김병훈 교수(합신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 개혁신학사상연구소장)가 제기한 주장이다.
KAPC는 지난달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기독교 각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해 목회신학포럼을 온라인 줌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마지막 강사로 나선 한국의 김병훈교수는 ‘시대적 과제로서 교회론 재정립-코로나19시대의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공적 예배 대신할 비대면 온라인예배 확산 추세 ‘경계’
김병훈 교수는 “성회로 모이라”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표현을 주목하면서 “공적예배는 한 장소에 모여 같은시간에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해 최근 확산하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 경계했다.
하지만 전염병인 경우는 지교회 당회의 공적권위 아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드린다면, 예외적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온라인 예배의 ‘한시적 임시성’을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 성찬예식은 실천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방식”
온라인예배를 한시적 허용한 것과 달리 성례전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성찬은 상황이 허락될 때까지 유예해야 할 것”이라며 “제한적인 인원만 모인 성찬식은 금하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교수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고전11:20),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전11:33)는 성경본문을 인용하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모일 수 있는 소수의 회원이라도 모이는 대로 성찬을 행하는 것은 참석못하는 사람들을 연합의 은혜에서 배척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제한적 성찬은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성찬식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김병훈교수는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옳지않은 방식이라면서 “한 장소 같은 시간에 베푸는 공적말씀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것의 은혜방편인 빵과 포도주 역시 공적으로 베풀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세례는 회중이 함께 모인 공예배가 아닌 경우라도 집례자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성례는 불완전성 노출···온전한 예식 기다려야”
그러면서 그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욱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강의에서 김병훈교수는 뉴노멀시대 목회와 관련하여, △집단적 설교에 익숙한 목회자는 작은모임을 많이 만들어 사역할 것 △온라인의 강점을 활용한 사역개발 △가정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도록 돕는 사역 △한 가정의 가장을 중심으로 한 성경과 교리교육 강화 △가정 및 가족의 근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게시하는 사역 △펜데믹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대사회 구제사역의 개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낙심하지 말고 수고하는 시기임을 깨닫고 발로 뛰고 눈물과 수고의 땀을 흘리자”고 격려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