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지방법원 “인구조사 조기종료는 위법” 판결에 트럼프행정부 ‘즉각 항소’

오는 30일 인구조사 종료를 앞두고 연방인구조사국과 뉴욕시장실, 한인단체들이 18일 퀸즈 플러싱 리프만 플라자 앞에서 인구조사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민권센터 제공>

갑작스런 펜데믹상황으로 이번 달 말인 9월30일 종료 예정이던 미연방 인구조사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10월31일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미연방법원의 판결이 24일 오후늦게 나왔다.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 주요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는 캘리포니아주 미연방 새네제이지방법원의 한국계 루시 고 판사(51)가 24일 밤 미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 마감일을 한 달 앞당김으로써 인구데이터 수집을 축소하는 등 연방법 위반 사항을 담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네제이지법 루시 고 판사 ‘위법판결’
“인구조사 조기종료, 조사 데이터수집 축소우려”
24일 밤 판결 후 25일 일찍 트럼프 행정부 ‘곧바로 항소’

 
미연방2020인구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오는 11월3일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 <민권센터 제공>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튿날인 25일 곧바로 항소했다. 

펜데믹상황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10월31일로 정해진 인구조사 마감시한을 9월30일로 앞당기려 했으나,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또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보고시점도 당초 내년 4월30일에서 올해 12월31일로 4개월이나 앞당겨 놓았다.  

민권센터 등 “환영 하지만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은 계속”

뉴욕 등 미동부지역 한인동포 권익옹호단체인 민권센터(사무총장 : 존 박)는 미연방지법의 인구조사 조기종료 위법판결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인구조사 참여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했기에 인구조사 종료가 9월30일 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권단체 등 한인권리옹호단체들이 소속한 이민자연맹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 일부도시는 최근 미 인구조사국과 그 상급기관인 상무부를 상대로 인구조사 조기종료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연방 2020인구센서스 홍보활동에 앞서 바닥에 홍보문구를 쓰고 있는 캠페인 실무위원들. <민권센터 제공>

이들은 인구조사 일정이 단축되면 소수인종 등이 조사에서 누락돼 최소한 10년간 이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자금지원이 줄어들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조사 자료는 의원수 · 소수인종 복지 예산배분에 활용

AP통신은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민 수는 연방의회에 의석을 배분하거나 대통령선거 때 투표할 투표인단 수를 정하는 기초자료이자 연간 1조5천억달러(약1천762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분배의 기준이 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10년에 한번 인구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조사가 중요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감염사태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져 참여율 저조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미연방2020인구조사 조기종료 위법성을 판결한 한국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 <연합뉴스>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루시 고 판사는 한국이름이 고혜란으로, 2010년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한국계 최초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썼다. 2012년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권 분쟁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또 2016년에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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