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특별혁신위, 교협 헌법 개,수정 손질 시작…회원 자격 규정 강화 등

뉴욕교협 특별혁신개혁위원회 2차 모임이 8일 평화교회에서 열려, 교협 헌법 개수정 손질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혁신위 활동에 앞서 뉴욕교협 임원들과 함께 드린 개회예배 장면. (우측부터) 위원장 유상열목사, 부회장 김희복목사, 회장 문석호목사

8일 평화교회서 뉴욕교협 헌법 손질
종교법인 증빙서류 제출 등 교회존재 증명해야
“혁신위는 토론과정 거쳐 안(案)을 만들 뿐”


뉴욕교회협의회가 설립 50주년을 3년 앞두고, 제도개혁 및 개선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첫 모임에 들어간 교협 특별혁신개혁위원회(위원장:유상열목사)는 시대에 뒤쳐진 부분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28일과 6월8일까지 총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특정 의도없는 난상토론 방식으로”

두 차례 진행된 회의 분위기는 대체로 난상토론식 회의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유상열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는 “처음부터 특별한 주제를 놓고 논의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혁신위가 운영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특별한 주제없이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공유하여 개선방안들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6시 평화교회에서 열린 뉴욕 교협 혁신위 2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우측부터 시계반대방향) 임병남목사, 유상열목사, 장규준목사, 현영갑목사, 황영송목사.


이런 방식으로 혁신위 안에서 모아진 분야가 ‘정관 개,수정 작업’이다.  지난 8일 오후 6시 혁신위원인 임병남목사가 사무하는 평화교회에서 세번째 모임을 갖고, 뉴욕교협  정관 손질을 시작했다. 

뉴욕교협 헌법제목 ‘대뉴욕지구’의 ‘대’ 삭제

혁신위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협 헌법이 정한 교협명칭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헌법’이라는 제목에서 ‘대’(Greater)를 삭제했다. 

한 위원은 “이미 회원들 대부분이 뉴욕에서 사역하는 상태”라며 “이민교회 초창기에 소위  트라이지역으로 분류된 뉴욕 ∙ 뉴저지 ∙ 코네티컷 세 개 주를 합해 ‘대뉴욕지구’라고 한 것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협의 존재목적도 다시 정리한 혁신위 보고서는 회원의 자격(헌법 제 2장 제 4조)도 큰 폭으로 재단했다.
 
지난달 21일 교협임원들과 개회예배를 드린 후 위원장 유상열목사가 향후 활동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4조의 회원자격에 대해 “본 회 회원은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관을 가진 뉴욕 주 소재 한인이민교회로서”라고 명시했다.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관’이라는 표현이 뉴욕교회협의회라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문구인지 논의의 여지가 남는다. 

회원 자격 강화∙∙∙목회하지 않는 회원은 자격상실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는, 3개항으로 나눈 ‘회원 자격 조건’. 제4조 1항은 종교법인 등록, 2항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인 예배와 활동, 3항은 안수받은 목회자와 회중(회중이라함은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 집합체)으로 구성해 기존 항목을 더 구체화했다. 

뉴욕주, 시 당국에 비영리단체로 설립신고한 교회로, 적어도 3인 이상 신도수를 가진 교회만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위원장인 유상열목사는 “비영리 종교단체로 신고하지도 않고 또 비영리 종교단체의 은행계좌도 없이, 심지어 신도 한 명없이 교회이름만 갖고 회원행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교회 재정을 목사 개인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비대납 의혹 미연방지 등 효과 클 것

매년 교협총회 때 제기되는 ‘밀린 회비 대납 의혹사건’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손질된 이 항목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현재 당연직 교협회원인 은퇴목사나 원로목사는 회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현재 교협 증경회장단 회원 대부분이 이 조항에 해당된다. 

교협 가입절차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보고서 제5조 가입절차 제1항을 보면, 가입신청서 외에 종교법인 서류,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증명(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을 제안했다. 
 
현영갑목사는 "혁신위 논의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첫 모임 당시 교협 헌법 개수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현영갑목사. 우측은 부위원장 전희수목사.


기존 정관에는 없는 종교법인 서류와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를 추가해 요건을 강화했다.  

오는 23일 오전 10시 뉴욕교협에서  예정된 4차 회의에서는 교협 헌법 제 2장 회원 제8조(징계)이하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완성된 내용 아니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 필수

위원장 유상열목사는 “보고서는 혁신위의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 뿐으로 완성된 자료는 아니다”라며 “단지 헌법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고찰해 문구와 표현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항까지 넣어 손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영갑목사는 "교협 헌법 개수정 손질작업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 혁신위의 논의내용은 추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직 미지수지만, 특별혁신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공청회 과정을 거쳐 임시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기본골격이다"고 밝혔다.  

현 교협헌법은 법규위원회가 헌법개수정 작업을 한 후 임시총회를 거쳐 결의토록하고 있다. 

한편 8명의 위원 중 법규위원장 신현택목사와 증경회장단 회장대행 김원기목사 두 명은 첫날 회의 이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유상열목사, 부위원장 전희수목사, 서기 장규준목사, 임병남목사, 황영송목사, 현영갑목사 등 나머지 전원이 참석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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