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계가족 방문 위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 오는 28일(월)부터 시작

뉴욕총영사관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한국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공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자가격리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신청서 ∙ 동의서 등 7가지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1개월∙∙∙입국날짜 확인필수


오는 28일부터 한국의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격리서 면제 발급 신청자격은 △1차와 2차까지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15일을 지난 날부터 가능하며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뉴욕총영사관(총영사:장원삼)은 백신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격리면제서를 신청, 접수받는다고 23일 오후 공지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이 공지한 별도 이메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한국방문 날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한다. 

1,2차 백신접종 완료 후 15일 지나야 유효

한국정부가 발표한 재외동포 방문시 자가격리 면제는 반드시 직계가족에만 한정한다. 한국에 부모, 조부모 혹은 자녀가 없다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자가격리발급 면제서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받는다고 공지하며, 신청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이메일을 구분해 접수할 것을 요청했다.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화면>


뉴욕총영사관은 신청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이메일을 따로 구분했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1월/2월/3월생 : tofamily@mofa.go.kr △4월/5월/6월생 : withfamily@mofa.go.kr  △7월/8월/9월생 : forfamily@mofa.go.kr △10월/11월/12월생 : lovefamily@mofa.go.kr으로, 생일에 따라 다른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불과 1개월이라는 것. 격리면제서 발급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격리가 면제된다. 발급받은지 한 달이 지나서 격리면제서를 공항에 제출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자기부담)이나 입국자가 신고한 거주지에서 14일 동안 격리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격리면제서 사용은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한 후 또 다시 한국에 나가야 한다면 격리면제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뉴욕총영사관 “발급기간은 최대 5일 소요”

따라서 총영사관측은, 신청인의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출발일자를 기준으로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신청날짜를 예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7월1일~5일에 출국예정일 경우 6월28일과 29일에 자가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첨부했다. 또 7월6일~11일 출국일 경우는 6월30일~7월1일에, 7월12일~18일 출국일 경우는 7월2일~8일에 각각 접수할 것을 덧붙였다.

발급신청일부터 최대 닷새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출국당일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뉴욕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을 위해 신청서와 동의서, 서약서 등 7가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낼 것을 요청했다. <뉴욕 맨하탄 파크에비뉴 총영사관 전경>


특히 발급받은 자가격리 면제서는 총 4부를 복사해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 장은 출국 때까지 본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 세 장은 △검역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총 4부 복사∙∙∙기관별 제출해야

마지막으로 총영사관 공지에는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때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여권사본 △(90일 이내 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 ∙ 혈족증빙서류 △예방접종증명서-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예방접종카드 △항공권 예약내역 등 총 7가지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위에서 밝힌 신청자의 생일로 구분된 이메일로 보내라고 밝혔다.

방문 가족 중 6세 이하 자녀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동반하는 어른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또 서약서와 동의서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가지 서류 중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는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자는 PCR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뉴욕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음성확인서를 한국입국시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72시간을 초과했거나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지 못한다. 

서류준비 과정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직계가족 방문을 계획하는 신청예정자는 발급 공지사항을 꼼꼼히 살펴 오랜만의 한국방문에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자.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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