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직전회장 이준성목사 “뉴욕목사회 제명처리, 부당하고 억울하다”

뉴욕목사회 49회기 임실행위원회에서 제명된 직전회장 이준성목사<사진>가 지난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목사회 임실행위 결의가 무효임을 밝힌 법규위원장의 소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30일 퀸즈 베이사이드 중식당 긴급회견 
“전,현직 목사회장 사이 물의일으켜 송구” 
3년치 목사회 재정장부 비교해 보자 ‘제안’


뉴욕한인목사회(회장:김진화목사)제49회기 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제명처리된 직전회장 이준성목사가 목사회 제명처리 부당성과 목사회 재정과 관련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제명처리 과정이 매우 편파적이며 일사천리로 진행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는 한편 일반사회 재판에서도 보장된 피조사인에 대한 소명절차를 단 1초도 주지않아 자신에 대한 변호조차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실행위 자체가 편파적∙∙∙소명기회도 없었다

지난 26일 뉴욕한인목사회 임실행위에서 제명된 48회기 회장 이준성목사가 30일 퀸즈 베이사이드 중식당 거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해받은 인격권과 명예회복을 강력히 요청했다.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목사회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한 그는 “실행위에서 할 수 없었던 소명의 시간을 부득이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마련하게 됐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히면서 “재정적인 그 어떤 유용과 횡령은 없었다”고 단언하고 “하지만 전현직 회장들 간의 문제로 교계에 적지않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도의적으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8회기 회계 박드보라목사<좌측>와 수석협동총무 박시훈목사<우측>가 동석했다. 

이준성목사는 하지만, 자신이 목사회 재정공금을 마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명확히하며 “지난 3년 간 목사회 회계장부를 비교해 보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48회기만 문제삼는 이유 뭔가, 3년치 장부 비교하자”

그는 “목사회 총회개회 당시 입금되는 재정으로 회기 내 지출을 충당해 왔으며 그것으로 결산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총회 회비 결산 후 인수인계한 것은 목사회의 관례”라며 “이는 지난 3년 간 목사회 회계장부를 비교해보면 확실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목사회의 전례를 가장 잘 아는 현 회장이 왜 나에게만 책임을 묻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준성목사는 현 회장이 총회 회비를 포함해 인수인계 해야할 금액을 총 13,000달러로 제시하면서 이중 절반인 6,500달러만 주면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하지만 이런 금액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목사회가 그렇게 어렵다면 우선 2,000달러를 주고 나중에 목사회 행사 때 약 2,000달러를 후원하는 형식으로 돕겠다고 제안까지 했다”며 “하지만 김진화 목사가 한꺼번에 달라고 해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준성목사는 "왜 48회기만 문제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뉴욕목사회 재정사용 관례가 잘못됐다면 모두가 합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바꾸면 될 일인데 일을 크게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목사회 전현직 임원들 간 인수인계 당시 서로 확인서명까지 마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의도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닌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800여 달러 재정잔액 체크를 전달했음에도 체크를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바운스가 났다고 허위소문을 낸 이유를 따져물었다.  

한편 뉴욕목사회 법규위원장 정순원목사는 지난 26일 이루어진 이준성목사 제명결의 과정에 대해 목사회 정관 제7장 상벌 제19조(벌칙)의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에 ‘결의자체가 무효’라고 소견서에서 판단했다. 

“임실행위 결의는 무효” 목사회 법규위 소견판단

목사회 모범에 따르면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와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함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고 돼 있다. 

목사회 법규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장 김명옥목사의 조사내용이 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결의’만 하도록 하고 총회에서 보고토록 돼 있으나 공포까지 했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소견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 소견서에서는 안건채택 과정없이 회계 임태헌목사의 제명동의와 현재 달라스로 이주해 뉴욕목사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김영환목사가 재청하는 등 정관내용 다수를 어겼다고 밝혔다.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교체없다” 결정

이준성목사 제명결의는 현재 뉴욕교협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는 9월10일부터 개최되는 뉴욕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에 선임된 이준성목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뉴욕목사회 일부 회원들로부터 대두되고 있는 것.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목사는 “지난해 회기시작에 선임된 준비위원장 교체는 불가하다”는 종전입장을 확인하고 뉴욕교계의 대표적 복음화대회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까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회장 문석호목사는 이와관련해 지난 30일 밤 11시 가까이 임원회를 주재하면서 뉴욕할렐루야대회가 복음화대회요 전도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임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목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심각히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회장님께서 할렐루야대회를 위해 임원회 논의내용을 절대 함구하라고 하셨다”며 말을 아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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