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 수해피해 서류미비자 가정 '뉴욕구제기금 혜택' 돕는다

뉴욕주 정부는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혜택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가정 및 다카를 위해 2,700만 달러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민권센터는 구제기금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구제기금 신청 웹사이트 갈무리>

민권센터 등 6개 비영리단체 중심
수해피해 서류미비 1,200가정 구제신청 지원
7.27-11.26 기한으로 최대 72,000달러 혜택


민권센터 등 6개 비영리단체가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 입은 서류미비자 가정 지원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마련한 2,700만 달러 구제기금이 태풍피해를 입은 서류미비자 가정에 지원되도록 신청을 도울 방침이다.  

민권센터는 2,700만 달러 상당의 구제기금 신청 방식에 대한 당국의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피해를 입은 서류미비자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더 혜택받도록 신청방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권센터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제공하는 수해피해 보상금 대상에 가족구성원 전원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고, “FEMA 보상금에서 제외된 서류미비 가정을 위해 신청을 돕겠다”고 전했다. 

뉴욕주와 뉴욕시 당국이 마련한  2,700만 달러 기금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연방재난관리청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전 가족구성원이 서류미비자인 경우 △수혜자 거주지는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아일랜드, 나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웨체스터, 라클랜드 등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자 △지원금은 최대 72,000달러 △지원프로그램 기간 : 9.27-11.26 △수혜 대상에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프로그램 수혜자도 포함됨. 

뉴욕 관계당국은 현재 지원대상을 1,200여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718-460-5600으로 연락하여 구제신청을 문의하라고 전했다. 뉴욕주정부 핫라인은 1-800-566-7636.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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